국회 국방위는 10일 노재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 이학봉 전 합수본부 수사국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 12·12사건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12·12사건 국정조사를 마쳤다.★관련기사 8면이날 조사에서 노재현씨는 『12·12사태 당시 최규하대통령과 본인은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조사에 대한 결재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증언,당시 결재가 합수부측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은 『12·12 당시 정승화 전 총장의 체포는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사후에 추인을 받았다』면서 『계엄사령관이 내란음모 관련 혐의를 받던 상황인 만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됐던 것으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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