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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문제의원 징계/“국감이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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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문제의원 징계/“국감이전 마무리”

입력
199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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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부정축재,투기,허위등록,1차 공개 당시와 물건변동 등이 현저한 문제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권유하거나 출당,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민자당은 재산공개 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개혁입법처리와 민생현안 해결 경제회복 등 시급한 당면과제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제의원에 대한 조치를 국정감사 이전인 9월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공직 출신의원중 상속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최우선적인 검증대상으로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며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매입 등 불법·탈법적인 투기혐의자 역시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그러나 1차 공개 당시와 비교해 물건변동없이 산정기준의 변화로 재산총액만이 급증한 경우는 문제삼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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