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처분조항 마련보사부는 10일 한약취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약사가 한약을 임의조제하다 적발될 경우 1차로 15일간 업무정지하고 재차 적발되면 가중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곧 입법 예고될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행정처분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처분내용은 1차로 1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이어 2차 적발될 경우 3개월,3차 적발땐 6개월동안 약사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이 기간에 약국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한약조제권 분쟁으로 인한 약국 휴·폐업사태에 대비,이날 상오 10시 보사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소장 및 시도보건과장 긴급 회의를 열어 전국 2백69개 보건소 및 1천2백98개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이 약국이 휴·폐업할 경우 필수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의료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