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 원화예치도재무부는 10월1일부터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소액 수출입거래에 대해 원화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1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재보험거래도 마찬가지로 원화결제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원화가 국제통화로서 기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원화결제 허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국내 82개 외국환은행에 「자유원계정」을 도입,외국인들이 수출입거래에서 취득한 원화를 국내에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1건당 10만달러 이하의 교역규모는 수출이 전체의 38%,수입이 32%이며 재보험거래는 전체 거래건수의 82%나 된다. 재무부는 원화결제가 가능한 수출입거래의 범위를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역을 원화로 결제하면 무엇보다도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환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업의 위험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다.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은 일단 금리가 연 1%인 요구불예금에 한정하며 수출입 결제 이외의 인출은 금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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