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0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송사건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를 지급한 차형근변호사(35·사시 26회)와 전병목변호사(38· 〃 )에게 각각 정직 3월과 2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회원변호사 4명에게 정직 3월∼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했다.변협은 또 2중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박상일변호사(76·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게 정직 3개월,회비 납부의무를 위반한 박성귀변호사(42·사시 24회)에게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징계에 회부된 장기욱변호사(50·고시 13회)와 회비 납부의무를 위반한 김수익변호사(42·사시 24회) 등 2명에 대한 징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과다수임료 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 등 4∼5명은 계속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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