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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실사 윤리위원도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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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실사 윤리위원도 문제” 논란

입력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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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5명… 투기의혹 인사도공직자 재산실사를 맡은 윤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윤리의 칼」을 망설임없이 휘두를 수 있을 만큼 흠없고 깨끗한 사람들인가.

지난 7일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실사할 윤리위원회는 정부·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헌법재판소 등 5개. 각 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5개 윤리위의 위원은 총 45명(내부인사 20명)이다.

윤리위원중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부인사 가운데 17명이며 5명이 실사대상으로 떠오른 10억원이상의 재산소유자들이다.

국회윤리위원회에서는 민자당측 위원 2명 모두 10억원을 넘었는데 김영구 원내총무가 39억6천7백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인 윤리위원중 가장 재산이 많았고 박헌기의원은 16억8천3백여만원을 등록했다.

정부윤리위원회의 경우 내부인사 4명이 모두 현직차관들이며 이들중 심우영총무처 최인기 내무부차관이 11억9천4백여만원,11억2천8백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헌법재판소 윤리위원 이시윤재판관은 18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공개대상 위원중 두번째이다.

이들 5명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실사대상이라는 정부방침대로 라면 실사대상자가 실사주체가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10억원미만이긴 하나 자녀명의재산 고지거부와 관련 됐거나 제주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시비가 제시되는 실정이다.

반면 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재산공개대상자(내부인사 8명중 5명)는 5억원내외에 머물렀으며 대법원의 경우 사법부 전체 공개대사자의 평균재산 11억여원보다 훨씬 낮아 눈길을 끌었다.

실사대상자가 실사주체가 되는 윤리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은 지난 6월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위원 9명중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하게돼 있지만 나머지 4명은 내부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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