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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이상 물품반입자/입출국 특별관리/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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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이상 물품반입자/입출국 특별관리/관세청

입력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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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해외과다쇼핑(일명 싹쓸이)을 방지하기 위해 1백만원 이상 물품반입자를 감시대상자로 지정,입출국시 특별관리하는 등 해외 쇼핑관광객들의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해 세관 심리직원을 통해 관광여행자에 대한 암달러 환전정보를 파악하는 등 출국시 외화소지 검색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관세청은 최근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 및 미주지역을 여행하는 일부 단체여행자들이 여행사 관광안내자의 알선 등으로 과다한 쇼핑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과다쇼핑 여행자는 입국시부터 추적조사 ▲X선 투시기 등을 통한 휴대품 전량 정밀검사 ▲휴대품 신고시 불성실 신고자는 허위신고죄 적용 처벌 ▲사치 고가물품을 위장 은닉한 반입한자는 관세포탈죄 적용 처벌 ▲과다쇼핑 관광안내자 명단을 전산입력 특별관리하고 입출국시 동태파악 및 정밀분석 등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미국 홍콩 일본 등의 주재 관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쇼핑단체관광 여행자 전문쇼핑점의 판매동향 등을 파악하고 대사관 등과 협조,단체여행자의 활동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금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항공사에 기탁하는 휴대품은 전문 X선 요원이 판독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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