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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고 병준 규제완화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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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고 병준 규제완화안(사설)

입력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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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지역) 규제완화를 발표한지 겨우 열흘도 못돼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지의 그린벨트지역은 지난 8월31일 건설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시안이 발표된 이후 호가가 평균 30%나 올랐다고 한다. 다행히 실명제의 실시,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으로 투기를 불질러 왔던 투기성 「검은 돈」들이 제도금융권에 묶여있거나 또는 운신을 조심,실제거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 그 자체가 올랐다는 것은 위험신호다.관계당국은 앞으로 그린벨트의 지가동향과 거래상황을 면밀히 주시,투기예방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무부서인 건설부는 일부 그린벨트지역에서 투기의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8,9일 이틀동안 지방국토관리청 및 각 시·군·구 직원들의 협력을 얻어 서울 은평구·서초구,경기 광명시·하남시·남양주군·화성군,인천 남동구,부산,대구 동구,광주 광산구,대전 유성구,춘천시,전주시 등 전국 22개 지역에 대해 투기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건설부는 투기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하고 위장증여 등 위법사실이 밝혀질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건설부가 그린벨트지역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투기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국민이나 국민경제를 우롱하는 것 같다. 건설부는 땅의 전문가들이다. 땅투기의 요인이 뭣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땅투기를 막는 요인도 어느 부서보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건설부가 투기억제 노하우를 국민경제편에서 1백% 활용하려하지 않는데 있다. 건설부가 진정으로 투기를 억제하려면 규제완화 시안부터 다시 손질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시안은 사실상 그린벨트 재개발사업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경직한 제도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나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규제완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의 본래의 취지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건설부의 시안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개발쪽으로 기울어지게 깨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기를 촉발케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전국 그린벨트지역(전국토의 5.4%)의 4분의 1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체면적의 53%가 71년 지정이후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들은 절대다수가 투기성 매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시안을 보존방향으로 보완하고 또한 71년이후의 매입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소유자와 엄격히 차등을 둬 투기이득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 세워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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