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땅매입」 속속 드러나/토초세 피해 징세직전 건축도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서 주민등록법 등 실정법을 정면 위반하는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토초세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을 구사하는 등 고직자들의 위법,탈법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꾼들이 현지거주자가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게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수법으로 주민등록법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행위이다.
또 토초세 부과시점이 임박한 때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납세를 피한 경우도 법규상 위반은 아니나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더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봉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인명의로 장인소유의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일대 대지 등 4천5백여평을 넘겨받기 위해 80년 8월19일 부인의 주소지를 이전,이듬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현지주민들은 강 부장판사 부인이 주소이전당시 현지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위장전입을 통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에대해 『장인이 사업상 빌려간 돈을 땅으로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의 당시 7세이던 아들은 같은 시점에 외조부로부터 인근 1천5백여평을 증여받았다.
재산공개 군장성중 재산보유 1위인 이택형중장(육사19기)의 경우 대령때인 79년 부인이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에 위장전입,이 일대 4백50여평을 매입했으며,배만운대법관의 경우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74년 부인을 위장전입시켜 경기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일대 7백60여평(공시지가가 1억2천여만원)을 사들였다.
이밖에 최웅 폴란드대사(경기 성남시 하산운동 7백10평),송해준 전남 경찰청장(경기 이천군 모가면 서경리 1만3천여평),한만청 서울대병원장(경기 용인군과 안성군일대 8천여평) 등이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 땅매입사례는 재산공개대상 전공직자중 2백70여명이 전국에 걸쳐 무연고지에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은 이같은 위법행위와 함께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징세시점에 임박,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납세를 피하는 절세술을 발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경송대법관은 친척 J씨 명의로 갖고 있던 경기 고양시 토당동일대 1천3백여평 땅중 3백여평에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부과기준시점 1주일전인 지난해 12월23일 단층 가건물을 지었다.
천 대법관은 인근 6백여평의 대지에도 91년말 단층가건물을 설치,역시 토초세를 피하기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호용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의2일대 2백68평 땅에 무주리조트 모델하우스를 지어 사용케 했으나 토초세를 부과시점이 임박한 지난해 12월29일 갑자기 건물소유권을 자신명의로 옮겨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아야만 토초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한 절세수단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이에대해 『토지보증금을 안받는 대신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훈 파키스탄 대사도 서초구 양재동 281일대 1백60평의 나대지에 지난해말 1층건물을 지어 대중식당으로 임대,토초세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병찬·유승호·이태규기자>김병찬·유승호·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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