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지켜본후 폐업결정/약사/한약추출물 조제 양보의사/한의보사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내주초께 입법예고할 방침이어서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국총폐업 등 극한적인 투쟁은 미루어질 전망이다.
보사부는 9일 약사법 개정안을 내주초께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경곤회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될 약사법 개정안을 지켜본 뒤 약국총폐업 돌입여부 및 시기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13일 상오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 약사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8일 하오 9시부터 허창회회장 등 집행부 30여명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협회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중인 대한한의사협회도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켜본 뒤 투쟁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10일 전국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약국의 첩약조제는 금지하는 대신 한약추출물 조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보사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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