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재산공개 결과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법관 10여명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와는 별도로 부동산취득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법·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진사퇴를 유도하기로 했다.대법원은 또 윤리위심사 및 별도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과다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재산운용과정이 법관의 도덕성과 품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대법원의 고위관계자는 『윤리위는 재산허위등록 여부 등만을 실사하게 돼있어 별도조사단을 구성,▲위장전입 ▲개발지역투기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 ▲상속 및 증여실태 등을 전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관의 재산보유 및 운용 등에 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관윤리강령」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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