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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도 환경영향평가/환경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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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도 환경영향평가/환경처 입법예고

입력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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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8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사시설도 새로 포함시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상 10만평이상 또는 도시계획구역내 3만3천여평(10만㎡)의 해군기지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 입법예고,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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