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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공직」 5억∼10억 모을 수 있다/재산공개 계기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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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공직」 5억∼10억 모을 수 있다/재산공개 계기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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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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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봉급 30% 저축했을 때 예상치/남 도움없이 10억 넘으면 “일단 의심”30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은 과연 재산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1천1백여 고위공직자들은 직종과 직책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달 봉급중 30% 정도(우리나라 평균저축률)씩 저축했다면 주택을 포함해 대략 5억∼10억원 정도가 적정 재산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꿔말하면 10억원을 넘는 재산보유가들은 기업체를 갖고 있거나 집에서 부업을 하고 부모 등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한 일단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가정이 가능하다.

8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중 정치인을 제외한 행정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간부 등은 30년동안 근무했을 경우 대략 8억∼11억원을 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추계 방법은 편의상 현재의 해당기관 연봉과 초임을 단순평가한뒤 근무연수(30년)를 곱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군필 고시합격)의 초임이 연 1천4백만원이고 장관급은 수당 등을 포함한 실수령액이 연 4천만원대이므로 단순평균금액은 2천7백만원,여기에 30년을 곱해 총소득을 구하면 8억1천만원이 나온다.

단순평균하는 이유는 당시의 초임이나 현재의 초임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구매력은 비슷하기 때문. 실제로 30년전 63년 공무원 초임은 연 10만원대이나 주택가격 등을 감안하면 현재 1천만원대의 구매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융기관의 경우 초임이 1천3백만원,기관장급이 5천만원대이므로 30년간 근무했을 경우의 총소득은 9억4천5백만원,정부투자기관(대기업 임금체계 적용)은 11억2천5백만원에 달하게 된다.

공직자들이 직종에 따라 8억∼11억원을 벌었다 쳐도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로 쓴게 많을텐데 현재 보유재산이 5억∼10억원에 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집값 상승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각료 A씨는 80년대 초반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1억여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5억원에 달해 앉아서 4억원 정도를 남기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봐도 평소 저축해온 2억∼3억원과 집을 포함하면 대개는 총재산이 7∼8억원대에 달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경우 무일푼에서 시작했어도 70∼80년대에 주택조합이나 공무원 아파트단지 조성 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마련제도로 일반인보다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집평수를 늘려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80년대말 광란의 부동산투기가 일기전 일찌감치 집을 장만해 두었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는데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92년 도시가계의 평균 저축률(저축성향)은 30%. 공직자들이 30년간 번 소득 8억∼11억원 가운데 30% 정도인 2억4천만∼3억3천만원이 저축인 셈이다. 여기서 집장만에 들어간 비용 일부(공직자 및 금융기관 종사자는 현재도 주택비를 장기저리 지원해주고 있음)를 제외한 돈을 주식이나 신탁 등 고수익 상품으로 몇년만 운용해도 유동자산은 2억∼3억원대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5억원 내외의 집을 포함,7억∼8억원,다소 후하게 잡아 30년간 5억∼10억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부처 공개자 7백9명의 평균재산이 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직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0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축재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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