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금융실명제에 따른 외화밀반출을 막기 위해 세관 공무원에게 외환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관세청은 세관이 여행자 휴대품 검사 및 수출입 통관업무와 관련한 단속권은 있으나 외화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어 외화밀반출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힘들었다고 판단,법무부와 협의해 올해안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외화부문에 대해도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재산의 해외도피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환사범의 검거자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려 검거자의 경우는 현행 20만원에서 사건당 1백50만원으로,제보자의 경우는 1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였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입거래 가액을 조작하여 외화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 세관과 협력,관련자료를 제공받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세관직원을 파견해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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