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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실사대상자 금명 통보/정부,각 부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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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실사대상자 금명 통보/정부,각 부처에

입력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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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선정작업 끝내/축재과정 정당성 조짐/결과따라 사퇴등 조치/1급 이어 2급 이하도 단계적 조사정부는 8일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실사방침과 관련,실사기준과 대상 선정작업을 내부적으로 이미 끝내고 9일께 실사를 맡을 각 부처 감사관실에 기준과 대상 등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자체 실사작업에 착수,그 결과에 따라 공직사퇴,해임,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행정부의 이같은 실사에 맞춰 국회와 사법부 등에서도 해당 윤리위의 허위등록여부 실사와 별도로 축재과정의 정당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의 실사에 이어 2급 이하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감사관실이 벌이게 될 이번 실사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되 사안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을 통해 정확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행정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실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나 국회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회와 사법부도 행정부의 계획을 참조해 자체 실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민자당 의원들의 경우는 대통령의 당 총재이기 때문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와 별도로 당 차원의 자체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공개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등록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수사상 필요할 때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일괄조사가 어려워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정부로서도 재산공개 파문이 조기수습되면 좋겠으나 결코 조기 종결방침을 정한바는 없다』면서 『실사가 이제 착수단계인데다 앞으로 언론의 의혹제기와 함께 투서와 제보도 있을 것이므로 조기수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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