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일부 구역에서 투기조짐이 발견됨에 따라 전국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거래동향 조사 및 투기단속에 나섰다.건설부는 8∼9일 이틀간 본부 및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직원과 각 시·군·구별 지방합동단속반을 동원해 서울 은평구 서초구,부산권 전체,경기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군 화성군,인천 남동구,대구 동구,광주 광산구,대전 유성구,강원 춘천시,충북 청주시 등의 그린벨트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 및 단속에서는 최근 땅값동향과 거래량,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실태,부동산 중개업소 점검,현지주민을 상대로 한 분위기 탐문조사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성 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명단과 거래내용을 통보,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중과세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