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은 7일 『공직자 재산의 심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보유재산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히 신고했는지,즉 허위나 누락 또는 은닉여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 종합청사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내용의 심사는 등록과 공개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전체대상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 전원의 부동산 내역을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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