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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임기 개시한후/10일내 원 구성 의무화/민자,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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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임기 개시한후/10일내 원 구성 의무화/민자,국회법 개정안

입력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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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7일 국회의 원구성이 총선후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국회 임기개시후 10일 이내에 원구성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성호 수석부총무는 이날 소속의원 세미나에서 국회법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이 정지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치협상을 통한 원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임기개시후 1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본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현재 30분으로 돼있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시간을 15분 정도로 단축하고 지금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부총무는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시작하도록 명문화된 국정감사 규정도 증인출석 요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면서 『정기국회 개회일 20일이후에 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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