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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실사강행/정부방침/본인 동의받아… 부인·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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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실사강행/정부방침/본인 동의받아… 부인·자녀 포함

입력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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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재산등록 공직자들의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실사를 강행하기로했다.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인 명의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일괄실사는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 긴급 명령상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조항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부동산 재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누락·축소신고 등을 검증받게 된다. 조사대상자의 범위나 신청방식은 일단 서면심사를 통해 누락 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상자들을 선정,동의서를 받은후 이들만을 실사하는 방안과 전체 공개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장차관급을 우선 실사한후 2단계로 1급들을 실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범위는 9일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4조에 따라 일방적인 조사의 경우엔 특정점포 조사만이 가능하지만 제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면 전체 점포에 대한 일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서면동의서에 의한 조사로 비밀보장 논란은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의 동의서 제출에 의하더라도 실사범위는 본인과 아울러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정되며 직계존속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재산등록 때부터는 재산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부터 실사동의서도 함께 내도록 등록양식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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