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행정부 등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 허위신고 및 은닉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올 경우에 대비,검찰국 산하에 공직자 재산 조사단을 설치키로 했다.법무부의 방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8조에 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 실사결과후 허위·은닉 등의 혐의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록재산 실사후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허위신고 및 은닉재산여부,공직을 이용한 재산형성 의혹 등을 가려달라는 의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재산조사 업무를 관장할 공식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검사 정기인사에서 부장검사급 1명을 검찰국에 배치,일반직 직원들을 지휘,조사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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