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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게 실사하라(사설)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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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이룩하는 길은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바른 몸가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처음 실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의 의의는 매우 막중하다.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어느 공직자도 부정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소유할 수 없고 또 그런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과 관행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김영삼정부가 출범하고 이른바 정부수립후 첫 재산공개 파동으로 공직사회가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5백여명이 「자발적」으로 실천한 정치적인 공개임에도 허위공개와 은닉 및 부정한 축재 등으로 20여명이 국민적인 지탄속에 공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이번 경우 법에 의한 첫 의무공개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책임과 관련,공직사회에 메가톤급의 폭풍·태풍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진공개 때와는 달리 법관과 고위 군장성이 포함되는 등 공개자만도 3부의 1급 이상 공직자 1천1백67명으로 배나 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재산등록이 마감된후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모든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유재산을 등록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즉 자진공개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닉내지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타인명의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정된 윤리법이 앞서와는 달리 재산의 신고기준을 설정했기는 하나 성인내지 분가했다는 점을 들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현금 등은 사실상 형식적 등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재산공개에 이어 각 부처의 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11일까지 3개월간에 걸친 심사작업에 들어간다. 재산공개제도의 성패여부는 바로 각 윤리위에 달려있다 하겠다.

윤리법은 허위등록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문에 허위등록 사실공표,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는 등 매우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엄정하게 당부를 가려 처벌을 할 것인지 걱정스런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즉 각 윤리위 구성에 해당부처 인사가 거의 반이나 참여하고 있어 자기 부처의 위신을 감안,「덮어주기」 「눈감아주기」 등 부질없는 적당주의가 고개를 들 우려가 다분히 있다. 각 윤리위가 서로 눈치보며 적당주의로 운영될 때 재산공개제도는 유명무실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우리는 각 윤리위의 공정하고 엄격한 실사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서 허위등록과 은닉,그리고 재산취득에 있어 불법·탈세 및 지위를 이용했거나 소득원을 소명하지 못할 때에는 모조리 해임내지 파면을 권고해야 한다.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 어느 공직자도 부정축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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