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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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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서울형사지법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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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중대… 공개자료 비밀 아니다”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6일 90년 재벌회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상 비밀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원의 재벌사 비업무용 토지보유실태 자료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고 공개됐을 때 입는 국가기관의 손실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대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밀로 규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중인 중간문서라고 해서 직무상 비밀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실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23개 재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3%라는 이 피고인의 감사자료가 은행감독원 보고서(5백20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비율 1.2%)와 배치되더라도 2차례의 예비감사를 거쳤고,실무진의 책임의식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며 자료의 신빙성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이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관 재직당시인 90년 5월 재벌사 비업무용 부동산비율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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