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일반자금」 70% 신규업 지원재무부는 6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1,2차로 나누어 배정한 영세기업 지원자금 4천억원외에 3차로 4천억원을 추가 배정,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대출지연 등 창구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장들이 직접 나서서 신속처리를 독려하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점장 등이 이유를 충분히 설명,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7일 상오 중소기업 지원관련 금융기관장 회의를 열고 창구민원의 해소를 특별히 요청할 예정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용 일반자금의 경우에도 70%를 기존 거래처가 아닌 신규업체에 지원하고 종업원 20명 이하의 영세기업에도 총지원액의 30% 가량이 대출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년 한차례씩 심사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신설을 올해는 한차례 더 추가,하반기중 신협의 추가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20일부터는 자산규모가 2백억원 이상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80개에 어음담보대출을 허용,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체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해주는 한편 영세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신용금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우수 신용금고는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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