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하던 날 각 부처 표정/“평균 20억” 헌재 여론표적 걱정/경제관료 금융자산 많이 보유/“재산축적과정 의문있는 인사 우선 실사”/청와대 관계자「돈과 권력,명예를 독점할 수 없다」는 새정부의 개혁정신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역이 6일 공개됐다. 이날 관보 등을 통해 청와대 국회 사법부 행정부 공직유관단체 등의 「윗분」 1천1백67명의 살림살이가 낱낱이 드러나자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이에 쏠렸다.
더욱이 이번 재산공개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불성실신고 또는 재산은닉에 대해 처벌까지 뒤따르게 돼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사정태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돼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가◁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의 법에 의한 재산공개는 단군이래 처음』이라며 『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회로 가는 이정표이자 한국병을 치유하는 위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즉석 논평했다.
청와대측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공직자의 처리방침과 관련,『해당 윤리위에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해 청와대에서 일괄적인 처리지침이 만들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인상.
그러나 한 고위관계자는 『재산형성 과정에 정당성이 없으면 개혁적 차원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원론적 조치방향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각 윤리위가 대상자 전원을 실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역시 액수가 많으면 우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만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단죄받아서는 안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이라고 부연.
정부는 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를 열어 실사방법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3개월내에 심사결과 보고해야 하는 공개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비공개 대상자에게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숙정바람」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위도 13일부터 회의를 갖고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신고의 성실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3개월동안 실사를 벌인다는 계획. 국회 윤리위는 예금계좌를 포함한 모든 등록재산에 대해 조사,은닉 및 누락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관심.
▷경제계◁
경제부처에서는 지난번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탓인지 발표당일 다소 담담한 분위기. 이번에 처음 재산이 공개된 금융계는 국책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계 인사의 상당수가 보유재산이 10억원 미만으로 밝혀지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건설부 홍철 기획관리실장은 재산을 41억1천2백5만3천원으로 공개했는데 이중에는 직계존속인 부친의 재산이 35억6백49만3천원,모친 소유가 2억5천2백58만원이 포함됐다는 것.
상공자원부 직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대체로 재산규모가 적어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표정. 본부의 1급 이상 공개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20억원을 넘은 것으로 신고된 장석환 대전엑스포조직위 사무차장의 경우 올 2월 작고한 선친이 물려줘 현재 상속절차를 진행중인 아파트 한채가 공시지가로 무려 13억원이나 돼 이를 제외할 경우 다른 간부들과 비슷한 수준인 6억∼7억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특허청은 안광구청장과 권혁채차장이 나란히 각각 20억원 이상씩을 등록했는데 안 청장은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대지,권 차장은 경기 일원에 임야나 전답 등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각각 드러나자 직원들은 괜스레 걱정스러운듯 목소리를 낮추는 분위기.
국세청은 공개대상자 10명중 8명이 10억원대 이상을 기록. 추경석청장은 지난번 등록때 13억2천1백90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13억8천4백11만7천원으로 약 6천여만원이 증가했는데 부산 연산동 대지 및 골프 회원권 2개를 팔아 예금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종석 주택은행장을 비롯,최근 재무부 등 공직에서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은 재산이 5억원내외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
사상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사법부는 1백3명의 공개대상자들이 낸 재산내역외에 총 35쪽 분량의 개인별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무풍지대」였던 사법부는 이번 재산공개 직전 사표를 낸 공개대상자 3명의 재산등록 내용도 일괄 공개.
법원 공보가 아닌 관보에 행정부와 함께 재산내용을 공개한 대법원은 일부 대상자들의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여론의 동향에 촉각.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재산을 자체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러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토록 했다』고 설명.
대법원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헌재 공보와 관보 게재된 재산목록외에는 일체의 설명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법조계는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
헌재측은 공개대상자 11명의 평균재산이 9억원을 넘어서자 여론의 집중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행정부◁
중장급 이상 군고위장성 46명과 1급 이상 일반직 등 군수뇌부 52명의 재산신고내역이 공개되자 국방부 직원들은 『예상보다 액수가 적다』며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재산내역이 게재된 관보를 입수,돌려보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으나 고위장성들의 평균재산이 4억6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안도하는 표정.
교통부 직원들은 외청·산하기관을 포함,공개대상자 17명중 7명의 재산이 10억원대 이상인데다 김광득 해운항만청 차장이 76억6천8백만원,김경회 철도청 차장과 염태섭 해운항만청장이 각가 36억2천9백만원과 24억9천1백만원으로 행정부 상위에 랭크되자 지난 장·차관급 재산공개때 사직서를 낸 강신태 전 철도청장의 경우를 떠올리면서도 이들의 재산취득 경위가 유산에 의한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
올해초부터 잇따라 터져나온 교육계의 비리사건으로 행여 교육부가 부정한 치부집단으로 오해받는 사태가 빚어질까 내심으로 노심초사했던 교육부 관계자들은 재산공개 결과 눈에 띄는 재력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안도하는 분위기.
재산등록을 전후해 무성하게 나돌았던 소문과는 달리 경찰청내 대상자들중 30억원 이상을 공개한 간부는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빛이 역력. 그러나 29명의 평균재산이 10억8천2백26만2천원으로 나타나 실사대상 액수인 10억원을 넘어서는데다 다른 정부부처와 비교해도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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