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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유순이 곧 재산순위”/부동산 누가 얼마나 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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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유순이 곧 재산순위”/부동산 누가 얼마나 가졌나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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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재의원 4백억대로 1위/김정숙차관 장차관급중 선두고위공직자중 재력가들은 역시 땅부자들이었다.

6일 하오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땅 보유순위가 곧 전체 재산보유 순위와 일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거나 오래전에 싼값에 사놓았던 곳이 자신도 모르게 가격이 올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인사들은 한때 투기바람이 불었던 지역이나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수십억원 상당의 임야·전답 등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자식이나 부인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많아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땅부자들의 경우 이번 재산공개 때부터는 땅값이 공시지가로 통일되면서 신고 부동산가액 역시 지난번보다 2∼3배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 그룹중에서는 지난번 1차 공개 때도 「땅부자 1위」를 차지했던 김진재의원이 여전히 1위를 고수했다.

김 의원은 본인명의로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경남 양산군 일대 등에 임야 대지 전답 주택 등 무려 4백5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명의로 18억여원 상당,장남명의로 37억여원 상당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재산신고액 7백99억4천만원으로 「부호금메달」을 딴 정몽준의원은 대부분의 재산이 현대관련 주식으로 땅부자 국회의원 반열에는 끼이지도 못했으며 지난번 재산공개 때 면적기준으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했던 김문기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다행스럽게도」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

조진형의원은 인천지역에만 집중적으로 4백여억원대의 전답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김동권의원은 서울 여의도와 동대문구 제기동을 비롯,대구와 경북,경기 강원 등지에 모두 2백98억여원 상당의 대지 전답 임야 등을 골고루 소유하고 있다.

또 이명박의원은 현대에 근무하던 77년 해외공사 수주 특별상여금으로 받았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빌딩과 대지 등 이 지역에만 2백억원이 넘는 알토란같은 부동산을 소유해 눈길을 끌었다.

장관급중에서 땅소유 랭킹 1위는 22억7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유경현 평통 사무총장이 차지했는데 본인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8억원 상당의 40평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인과 장·차남명의로 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와 땅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차관급은 부동산 소유면에서 오히려 장관급보다 앞서 각각 48억3천여만원과 47억5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된 김정숙 정무2장관 보좌관과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이 1,2위에 올랐다.

김 정무 2보좌관 자신과 남편소유의 병원대지 때문에,박 원장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금싸라기 땅 때문에 각각 차관급 부동산 거부가 돼버렸다.

최초 재산공개로 관심을 끌었던 사법부의 재산등록 1위인 이철환 인천지법원장 역시 신고재산 78억1천여만원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이 원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산과 울산 등지의 땅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억5천여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한 박영식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이중 부동산이 17억6천여만원 상당을 차지하는데 특히 경기 오산과 평택 양평 등 서울 근교와 제주 서귀포 등의 땅이 부인명의로 집중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중에서는 한병채재판관이 본인명의로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23억여원짜리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것을 비롯,경기 고양시와 충남 보령 등지에도 부인이나 아들들명의 임야와 전답을 소유,최고의 땅부자 재판관으로 꼽혔다.

검찰에서는 김도언 대검 차장의 경우 상속받은 서울 강남구 방배동의 주택과 건물이 27억5천여만원이나 하는 바람에 검찰총장을 제치고 재산등록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사법부와 함께 역시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중장이상 군장성 46명중에서는 이택형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육사 19기)이 가장 많은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본부장 본인명의로 충북 제천과 충남 서산,경기 남양주군 등지에 임야와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인 명의로도 제주와 경남 양산 등지에 밭과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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