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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의 집단휴폐업/3년 징역·천만원 벌금/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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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의 집단휴폐업/3년 징역·천만원 벌금/보사부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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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월 약국 일제휴업에 이어 또다시 약국들이 총폐업을 결의함에 따라 약국들이 집단 휴·폐업할 경우 국민보건 차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보사부는 6일 금명간 입법될 약사법 개정안에 「지도명령권」 조항을 신설,약국들의 집단 휴·폐업으로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사부장관은 휴·폐업중인 약국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이 휴·폐업할 경우 사후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휴업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한의원들도 현재 입법예고 돼있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집단 휴·폐업시 보사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약사면허증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일방적인 자격증으로 약사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보사부는 수리할 권한이 없으며 약사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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