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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식 지양 법처벌 강조/중국 반부패운동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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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식 지양 법처벌 강조/중국 반부패운동 어떻게 하나

입력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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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서 신고전화 설치… 적극 홍보/부정액수는 더 늘어 효과 미지수「524­18××,512­59××,401­45××」

이 전화번호들은 최고인민검찰원,당기율검사위원회 및 감찰부 등 중국의 사정당국이 신문 등 언론기관을 통해 공고한 「부패신고 전화번호」이다.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달 27일 북경지역의 신고전화로 두개의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지방의 각급 검찰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전화를 설치·공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전개되는 반부패투쟁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대중동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난달 21일 강택민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강화에서 이미 선언되었다.

또다른 특징은 「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당기율검사위가 신고전화를 공고하면서 전문 5장 48조의 「신고처리 공작조례」를 발표한 것이라든가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2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연설에서 『반부패 투쟁은 엄격한 법의 집행을 통해 전개한다』고 강조한 것 등은 이번의 캠페인을 과거와 같이 「인민재판식」으로 이끌고 나가지 않겠다는 현 지도부의 의도를 밝힌 것이다.

「반부패 신고전화」가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사회에 얼마나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가를 증명해준다. 반부패 캠페인이 본격화되기전 올 1월7일까지의 최고인민검찰원의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이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2만7천9백건이며 사건으로 처리된 안건은 1만3천4백건이다. 1만원 이상의 안건은 총 5천9백71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1백77명의 현장급·처장급 이상의 관리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에는 청국장급 간부가 5명이며 부부장(차관)급 간부도 1명이 포함됐다.

중국 사정당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 것은 부패사범의 급증현상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뇌물수수 등으로 조사된 사건은 총 7천1백31건. 이는 1·4분기에 비해 건수로 79%가 증가한 것이라는 보도이다. 아울러 액수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악질적 범죄가 늘어가며 특히 지도간부의 사법·행정·경제관리부문에서 일하는 간부의 범죄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상반기 사정현황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평가다.

이처럼 「비상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반부패투쟁은 과거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의 한 징표로 보지만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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