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급선거운동원제 폐지/민자 선거법 개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급선거운동원제 폐지/민자 선거법 개정안

입력
1993.09.06 00:00
0 0

◎법 위반자 제재 대폭 강화민자당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급선거운동원제도를 폐지,자원봉사자만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선관위에 후보의 선거비용 실사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선거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선거비용 인정 항목을 축소 조정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차원에서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민자당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법적 제재를 강화,법정한도를 넘는 비용을 써 당선된 사람의 경우 당선을 무효시킴은 물론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시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있는 연좌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선거운동원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매표는 물론 표를 파는 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하는 쌍벌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자당은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동연설회 폐지 및 개인연설회 인정,법정홍보물수 축소조정,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 등을 야당측과 적극 협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