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자 제재 대폭 강화민자당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급선거운동원제도를 폐지,자원봉사자만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선관위에 후보의 선거비용 실사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선거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선거비용 인정 항목을 축소 조정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차원에서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민자당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법적 제재를 강화,법정한도를 넘는 비용을 써 당선된 사람의 경우 당선을 무효시킴은 물론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시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있는 연좌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선거운동원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매표는 물론 표를 파는 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하는 쌍벌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자당은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동연설회 폐지 및 개인연설회 인정,법정홍보물수 축소조정,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 등을 야당측과 적극 협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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