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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자세 보사부/「의약공백」 자초/한­약 집단행동 대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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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자세 보사부/「의약공백」 자초/한­약 집단행동 대처못해

입력
199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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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방지·처벌근거 마련소홀/약사법 개정도 여론수렴 안거쳐/양측 설득·종용 노력도 미흡약사들과 한의사들의 다툼으로 「의약공백」 사태가 우려되는데도 집단폐업 면허증반납 등의 극한행동을 방지하기위한 보사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6일의 관계부터 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발표된 약사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불법집단행동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사부는 그동안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집단 휴·폐업 방지 처벌근거 마련에도 소홀한채 아직도 양측입장 절충이라는 차원 낮은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에 대한 설득·종용노력도 빈약한 실정이다.

보사부는 5일에도 송정숙장관 등 간부들이 청사에 나와 대책을 숙의하는 정도였을뿐 양측간부들과의 접촉·설득 등의 활동은 없었다.

분쟁발생후 구성된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도 2차회의때부터 비밀회의로 일관,첨예한 쟁점에 대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보사부는 또 6월25일 전국 약국의 일제휴업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휴업후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어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한 약사법규정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대구지역의 경우 사후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약국은 1곳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약사들이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보사부는 특히 약국 일제휴업때 제재수단이 없었던 점을 감안,집단휴업할 경우에대한 긴급명령권 등의 법적근거를 약사법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정시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번 시안에서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사의 자격을 6개월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로 규정,「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한약취급능력을 갖춘 약사」라는 원칙보다는 기존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보호라는 눈치보기식 미봉책을 택해 전체 약사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의 범위를 50∼1백종으로 애매하게 규정한것도 무원칙한 안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전문가들은 50∼1백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들이 한의사의 처방없이 안전하게 조제할 수 있는 한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약사에게 한약 조제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 한약취급자격증을 부여한뒤 이들에 한해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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