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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계약 1년이내/대상 전문기술업종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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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계약 1년이내/대상 전문기술업종 국한

입력
199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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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안수정 국회 상정키로노동부는 5일 최근 법제정에 앞서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안을 당초 예정대로 올 정기국회에 상장하되 노동계의 반발을 수용,파견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최소화하고 파견업종도 전문기술직종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의 방침은 근로자 파견법제정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임금차별과 노조활동탄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최근 근로자파견사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천여개의 업체와 10만여명의 파견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파견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기업의 부족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근로자 파견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이 근로자 파견법을 악용,인건비절감과 노무관리수단의 하나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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