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전 등록… 제2파동 예고입법·사법·행정부 등 1급 이상 공직자 1천1백67명의 재산이 7일 일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지난 봄에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법부와 중장 이상 군 고위장성,헌법재판소 재판관,1급 이상 공직자,국영기업체장 등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국공립대 총학장 등이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관련기사 2·3면
이번 재산공개는 허위신고의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다 재산의 은닉·축소조작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등 공개이후의 후속조치가 강화돼있어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재산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명·차명으로 된 금융자산이 드러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7백9) ▲입법부(3백25) ▲사법부(1백3) ▲중앙선관위(19) ▲헌법재판소(11) 등 모두 1천1백73명이다.
지난봄에 재산을 1차 공개했던 장·차관급과 민자당 의원들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대부분 총액이 늘어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재산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부요인들의 재산내역을 보면 이만섭 국회의장이 13억2천여만원,김덕주 대법원장이 27억7천여만원,황인성 국무총리가 24억8천여만원이다.
사법부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1백2명 가운데 이철환 인천지법원장(78억) 신명균 서울고법 부장판사(70억) 정지형 창원지법원장(50억) 등이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장이상 군장성 공개대상자는 대부분 6억∼7억원대로 10억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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