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기금 불법조성여부 조사정부는 극한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약 분쟁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한약 분쟁해결을 위한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약사와 한의사들의 불법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주동자들은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을 적용,엄중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0·31면
또 약국 등의 집단폐업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가려내 강경대응하는 한편 약사회 등이 지역분회별로 집단 폐업에 강제 참여케 하는지 등을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익집단의 불법행동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약사법 개정시안의 기본골격은 유지토록 하되 문제점만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으로 인한 한의대 지원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한의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경은 두 집단이 장기간 투쟁을 벌이면서 불법적으로 기금조성을 했는지 여부를 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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