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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수뢰땐 모두 파면/10∼18일 특감/은폐지휘관도 똑같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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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수뢰땐 모두 파면/10∼18일 특감/은폐지휘관도 똑같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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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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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4일 직무관련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파면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부하 직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알고도 은폐한 지휘관도 행위자와 똑같이 처벌키로 했다.경찰은 이에따라 10∼18일을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해 경찰청 및 각 지방청 감찰요원 8백44명을 모두 동원,교통·방범 등의 부조리 취약부서에 대한 대대적 시·도간 교류감찰을 실시하고 추석과 연말연시 등에는 암행·기동감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역부조리 보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총경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경찰간부 사정평가제를 확대,경사이상 전간부의 사정의지 및 청렴도,사생활 등을 평가해 승진전보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문민정부 출범이후 8월말까지 경찰의 자체사정활동으로 징계·면직된 경찰관은 1천4백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백55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파면,해임 등의 면직자가 3백45명으로 총경급이상 고위간부 22명이 징계 또는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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