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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 제3자인수 방침/한일은/1천5백억규모 부동산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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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 제3자인수 방침/한일은/1천5백억규모 부동산 처분도

입력
199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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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유화를 제3자가 인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유화는 8월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한일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한유화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연초부터 제3자 인수를 모색했으나 여의치 못했다』며 『당분간 이 회사가 발생한 물품대금 어음 23억원을 비롯,필요자금을 지원하면서 인수자를 물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은행은 대한유화의 남대문 구본사,서울 원효로부지,울산 사원아파트부지,안양 하치장 등 시가 1천5백억원어치의 부동산도 처분토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유화의 7월말 현재 부채규모는 한일은행 5천5백82억원 등 모두 8천2백82억원(지급보증 포함)에 달하고 있다. 대한유화는 유화업계의 과잉투자에 따른 가격덤핑으로 지난해 5백4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최근들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 회사의 주식지분은 창업주인 고 이정림씨의 동생인 이정호회장이 42.2%,재무부 29.7%(91년 이정림씨의 상속세 물납지분),일본 짓소 14.2%,기타 13.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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