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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제 도입해야”/주택건설협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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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제 도입해야”/주택건설협 공청회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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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특별지원·분양가 자율화 주장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해 특별 지원하고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는 등 광범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최로 열린 「신경제 시대의 주택산업 육성방안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 박헌주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주택건설지정업체 제도는 업체 선정기준이 주택품질보다는 업체규모 위주로 되어있어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78년부터 시행돼온 지정업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택품질 향상,주택사업의 전문화,주택의 대량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정업체 제도를 정부와 소비자단체 및 주택사업자 관련단체에서 매년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해 이들을 중점 지원하는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또 주택성능 보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자담보책임제 및 감리·검사제도의 강화,분쟁처리제도 확립 등 관련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주택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리한 주택투자를 지양하고 업체간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아파트 분양가 통제 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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