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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자금/영세업자에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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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자금/영세업자에만 대출”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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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방출하고 있는 영세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반드시 영세기업에만 대출하고 또 담보를 따지지 말고 신속히 지원하라고 3일 두 은행에 지시했다.이환균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장은 이날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관련 금융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기업자금 지원실태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또 2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대출신청액이 4천6백억원으로 정부 배정액 4천억원을 넘어섰고 대출승인액도 2천7백억원에 달해 이 자금의 추가증액 문제와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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