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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벌 부당 내부거래/가격차별 최고 56%/공정위,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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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벌 부당 내부거래/가격차별 최고 56%/공정위,시정령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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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일 1백9일까지 차이/비계열사 일방적 거래거절도재벌그룹들이 계열사간에 내부거래를 할때 비계열사들과의 거래때 보다 최고 56.4%(현대전자)까지 가격차별을 하고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기일도 최고 1백9일(제일제당)까지 차이를 두는 등 변칙적인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8대 재벌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같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그룹계열사와 비계열사와의 가격차이는 현대전자산업(1.0∼56.4%)과 대우자동차(7.3∼54.0%)의 경우 최고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경인터스트리는 3.2∼41.9%,인천제철 0.5∼33.7%,(주)유공 1.8∼31.5%,(주)선경 2.1∼27.7%,현대엘리베이터 0.9∼21.8%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재벌그룹들이 심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에 물품판매할 때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거꾸로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물품 판매대금 및 구매대금의 결제에 있어서도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어음 결제기일에 차별을 두고있다. 주요 업체별 어음결제기일 차이를 보면 제일제당이 78∼1백9일로 가장 길다. 이밖에 동양나이론 58∼92일,인천제철 89∼90일,현대전자산업 45∼61일,(주)유공 54일,효성 바스프 5∼51일,삼성전자 33∼50일 등이다. 이들 업체는 어음만기에 차별을 두어 계열사에 물품을 판매할 때는 비계열사보다 대금을 더 늦게 받고있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대금을 더 빨리 지급토록 하고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현대그룹의 인천제철은 용광로 부대시설공사 발주시 경인산업 기기와 가격협상까지 마치고 나서 계열사인 현대정공의 요청을 받아 현대정공을 시공업체로 선정했고 대우자동차도 생산라인 방송장비 설치공사시 당초 대우전자를 부적격자로 판정을 내린후 지구음향과 고운소리자를 시공업체로 정해 놓고서도 대우전자의 요청에 따라 비계열사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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