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계열사 불공정거래 “철퇴”/해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계열사 불공정거래 “철퇴”/해설

입력
1993.09.04 00:00
0 0

◎빙산의 일각불과… 서비스분야 더 심각재벌그룹이 문어발 확장의 수단으로 확장해온 그룹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가 철퇴를 맞았다. 내부거래는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과 함께 문어발식 확장의 3대 수법이다. 상호출자는 이미 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상호지급 보증도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이하로 줄이도록 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부당한 내부거래도 철저히 규제키로 하고 우선 8개 그룹 23개 계열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내부거래의 유형은 ▲가격차별 ▲강제거래 ▲거래거절 ▲사원판매 등 크게 4가지다. 대부분의 그룹들은 이같은 유형의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내 한계기업이나 신설기업 등을 범그룹차원에서 특별지원,문어발확장을 계속해왔다.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에 대해서는 비계열사보다 30%의 싼가격을 적용했다면 그 가격 차이만큼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했다는 의미다. 대금 결제기일 차별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관련재벌 계열사는 대외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비계열의 관련기업은 그만큼 선의의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위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내부거래 적발사례는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사대상이 8개 그룹 23개 계열사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거래도 92년 한해동안의 것에 지나지 않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시범케이스라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공정 내부거래는 재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건설 유통 금융 등 서비스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제조업 부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그룹내의 우량기업이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자금조성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품판매 및 구매가격을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김영삼대통령 취임후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조사방침을 밝히자 재계에서 이를 기업사정으로 받아들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내부거래에 의한 가격조작은 필연적으로 관련기업의 외형적 누락 및 세금탈루로 연결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국세청이 요청할 경우 협조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주요그룹의 계열사를 선정,불공정 내부거래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제거하기로 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