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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타협 길 찾을 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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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타협 길 찾을 때(사설)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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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권 분쟁이 더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사부가 드디어 약사법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이번 분쟁을 야기시킨 막중한 책임을 지닌 보사부로서는 6개월간의 고심작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주무부서가 내놓은 해결방안이라는게 현실적으로 분쟁의 종식이나 분쟁조정의 조그만 실마리라도 제공하는 구실을 해낼 것 같지가 않아 안타깝다. 개정시안 발표를 전후해 한의사·약사들은 종전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채 집단반발을 행동으로 오히려 격화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다.보사부가 내놓은 시안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두 업계의 영역권 주장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어느 한편을 명백히 편들 수가 없기에 바람직한 의학발전 방향인 의약분업 목표에다 소위 현실적 「밥그릇」도 과도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충시안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약사들의 한약조제 전면금지를 앞세워 전국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와 시위·성명전을 불사해온 한의사들이나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는 고유권한이라며 약학대학생 연대 수업거부 등으로까지 대응투쟁을 격화시켜온 약사들이 모두 더욱 반발의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건강을 책임진 주무부서의 고심작인 절충형 시안을 무조건 탓할 수만도 없는게 또 다른 현실이다. 국민건강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의·약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거나 법령정비작업 없이 혼란과 갈등을 방치해온 그동안의 책임이야 분명하지만,이번 시안마련을 위한 5차례의 약사법 개정 추진모임과 공청회에서 조차 합의안 마련에 잇달아 실패해온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겠다. 그래서 보사부가 어쩔 수 없이 보건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으로 만든게 이번 시안의 실체에 다름아닌 것이다.

우리는 주무부서의 시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적할 것은 분쟁당사자들의 승복없는 보사부 독자시안의 한계성 문제이겠지만,국가의 이름으로 마련된 해결의 장마저 배척한 분쟁당사자들의 끝없는 영역권 고집이 문제인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보사부 시안이란 당초부터 먹혀들 여지가 엷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제권고를 외면한 분쟁당사자들도 국민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분쟁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교육의 백년대계마저 볼모로 삼아왔지 않았던가.

당국의 시안이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사자 모두가 냉정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비로소 보일 것이다. 보사부 시안자체도 아직 최종적인게 아니어서 정부안 확정과 국회상정 및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분쟁당사자들은 즉각 극한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국민이 이름으로 마련될 대책마련에 성실하게,이성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확정된 안에 두말없이 승복하는 마음가짐도 다짐해야 함은 물론이다. 보사부의 의약행정도 이 파동을 계기로 전면 쇄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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