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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분쟁 원점회귀/양측 요구 절충 수용…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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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분쟁 원점회귀/양측 요구 절충 수용…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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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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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 취급허용 기정사실화”/한의/“판매 제한·기득권만 인정” 반발/약사보사부가 3일 발표한 약사법 개정시안은 극한대결을 벌여온 한의사와 약사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어정쩡한 처방으로 현재의 약사법 파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사부는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등 한의사계의 잇단 시위와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단기간에 두 집단의 요구사항을 적당히 깎아 맞추었으나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 파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보사부의 시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에 한약을 취급해온 약국에 한해 기초적인 한약을 조제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국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약국의 자격을 시행규칙 개정이전에 한약을 취급했는지의 여부로 결정키로 함에 따라 약국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큰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시행규칙 개정이후에 한약장을 설치한 약국을 어떻게 단속하느냐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한약장을 설치하지 않아 한약의 조제가 금지되는 약국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또 약국에서 조제 판매할 수 있는 한약의 범위를 싸고 한의사와 약사간의 극심한 대립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보사부의 시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까지 한약을 취급하지 않은 대다수 약국에 대해 한약조제를 금지함으로써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요구하는 한의사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며 한방의약분업의 장기적 추진과 기존 약국의 기득권 인정으로 약사계 주장도 일부 수용한 응급처방일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의사계는 개정시안에 대해 기존 한약취급 약국의 한약조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약사의 한약조제를 기정사실화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특히 기존 한약취급 약국과 신규 취급약국을 선별해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약국의 한약조제 판매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또 한방의약 분업이 비록 장기적이라고는 하지만 대원칙으로 천명된 이상 언젠가는 한약의 조제권이 약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신규 약국을 비롯,대다수 약국에서 한약조제를 금지함으로써 약사의 조세권이 침해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한방의약분업을 포기한채 한의사들의 업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두단체 모두가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시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와 약사의 분규는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분규는 본질적으로 약사의 한약조제 여부에 따른 이분법적인 업권다툼이어서 보사부의 개정시안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한의사와 약사들은 60년대부터 종교분규 못지 않을 정도로 격렬한 업권분규로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배척과 불신감으로 감정적인 대립을 벌여왔다.

여기에다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한약이 비교적 유통이익이 큼에 따라 이를 싸고 다툼을 벌여왔다.

한의사계는 현재 한방의 진단·처방료가 양방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수가 많은 약국에서 염가로 보약 등 한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 자연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한의학의 말살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개업약국이 급증함에 따라 약국이 약의 일종인 한약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경우 보약을 포함한 한약값이 크게 내려 국민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방의약분업의 경우 경희대 한방병원과 국립의료원 한방부 등에서 이미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들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해왔다.

이처럼 두단체가 이익다툼을 첨예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신입생 모집을 볼모로 잡은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과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양국의 집단휴업 사태 등 두집단의 이해다툼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정권교체 직전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전격 개정해 이번 파동을 불러일으킨 보사부가 사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양단체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함으로써 현재의 분규상황을 넘기고 보자는 식의 임시처방을 제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 그동안 필요성은 제기돼왔으나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반발로 보류돼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명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다.<강진순기자>

□한·약 분쟁일지

▲93년 1월30일=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월25일= 〃 〃 확정

▲3월 5일= 〃 〃 공포

▲3월23일=한의대생 집단수업거부 시작

▲5월31일=약사법 개정계획 발표

▲6월22일=검찰,시행규칙 개정의혹 조사

▲6월25∼26일=전국 약국 일제 휴업

▲7월 5일=약사법 개정위 첫 회의

▲7월12일=한의대생 수업복귀

▲7월27일= 〃 수업거부 재돌입

▲8월20일=약사법 개정 공청회

▲8월31일=한의대생 유급 확정

▲9월 2일=영남대 약대생 수업거부

▲9월 3일=약사법 개정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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