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행정부와 같이 7일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일로 정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지난 3일 재산공개 당시 입법·행정부와는 달리 「무풍지대」였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재산공개를 앞두고 대상자들이 여론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새정부 출범직후 시행된 재산공개때 『법적근거 없이는 재산공개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의 심판을 피해갔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제 재산공개라는 험준한 통과의례를 거치게 됐고 재산공개 파문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없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일자를 마치 입법부나 행정부와 약속이라도 한듯이 7일로 같이 잡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속보이는 결정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재산등록 접수를 마감한 직후까지만해도 재산공개 시기를 독자적으로 정하겠다고 했었다.
각각 1백3명과 11명이 재산공개 대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합쳐봐야 공개대상자가 1백14명에 불과해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면 숫자면에서 극히 미비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드러난 재산공개를 둘러싼 잡음과는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크게 기대했었다.
그러나 법조계의 이같은 기대는 공개일자가 7일로 결정됨으로써 처음부터 빗나가고 말았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른 날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보류요 최고의 양심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슬그머니 입법·행정부와 같은 날 재산을 공개,여론의 집중적인 화살을 비껴가려 한다는 법조 주변의 시각은 꼭 새겨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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