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법무부장관과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의 소송물가액을 대폭 올렸다.이 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사건의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고검장,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검찰총장,2억원 이상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고검장,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검찰총장,10억원 이상은 법무부장관이 각각 승인토록 했다.
또 행정관청 직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한도액도 현행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올려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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