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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흙 운반차량/6일부터 위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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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흙 운반차량/6일부터 위법단속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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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일 공사장 흙 운반차량에 대한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과 시·도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및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차량이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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