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 애로호소 수용/법인·부가세 집중 지적민자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다. 그동안 금융실명제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면서도 수구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해 의견표시를 자제해오던 민자당이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민자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세금을 더 내리라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실명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세율 조정방안이 크게 미흡하므로 세율을 보다 큰폭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민자당은 2일 상오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상·하오 두차례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처럼 조용히 있던 민자당이 세제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일반국민의 정서를 읽어내는 정치권 특유의 후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입장은 각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일반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민자당이 내놓은 세율조정안은 근로소득세보다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치중해있다. 즉 금융실명제에 따른 기업들의 아우성을 민자당이 일부 수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은 당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장기저리 채권 도입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민자당 세제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세율인하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그 폭이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이 주조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대상을 연간 1억2천만원으로 정했으나 하루 50만원 기준으로 연간 1억8천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도 정부안보다 1∼2% 포인트 낮추고 법인세도 정부의 2% 포인트 인하안보다 2% 포인트를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상키로 한 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액을 대기업에도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상속 및 증여세에 있어선 부부간의 과세 공제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재산 공유제의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회의에서는 또 주세의 경우 양주의 특소세가 EC와의 협상 때문에 기존 1백50%에서 1백20%로 인하된 반면 대중용 술인 소주에 교육세 10%가 추가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고급양주에 대한 특소세가 2백%였던 시절부터 1백50%인 맥주의 특소세가 아직도 그대로인 것도 불공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밖에 어린이들이 먹는 초콜릿에 10%의 특소세가 붙는 것은 지나친 과세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으며 설탕 및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도 이번 기회에 대폭 인하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재무부측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뜻은 좋지만 세수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