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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3천만평 불법 전매/전 세무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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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3천만평 불법 전매/전 세무공무원 입건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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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수십억원 챙겨/목포시등 지난 4월부터 환수작업【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강충식 부장검사)는 2일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3천여만평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입한뒤 이를 제3자에게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해 수배중이던 이석호씨(64·광주 서구 농성동)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3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70년부터 74년까지 목포·해남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목포·해남·완도 등 6개 시·군 국유지 2천8백여만평을 사들인뒤 이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팔아넘겨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배됐었다.

검찰은 이씨가 올 3월과 88년에도 해남군 현산면 소재 국유지 2백여평과 인근 송지면의 국유지 4백여평을 불법으로 조모씨(50) 등에게 팔아넘긴 사실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목포시 유달공원의 임야 2만여평을 비롯,완도 보길도 상록수림 등 지방문화재 부지를 불법 매입,이중 일부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이씨가 불하받은 2천8백만평은 서울 여의도(2백50만평·고수부지 포함)의 11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전남도내 목포시·신안·무안군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이들 시·군의회 등이 지난 4월부터 이 토지에 대한 환수운동을 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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