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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조제 부분 인정/보사부 법개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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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조제 부분 인정/보사부 법개정 시안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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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급약사」로 제한보사부는 약사법 파동을 수습키 위해 현재 한약을 조세 판매해온 기존 약사들에 한해 제한된 범위의 한약조제를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3일 열리는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 보사부차관) 6차 회의에 제출,확정키로 했다.

이 시안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천명,양방의 경우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한방은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전까지는 한약을 취급해온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을 고려,이들에 한해 전문첩약이 아닌 기초적 한약의 조제가 부분 인정될 전망이며 신규 약국의 한약취급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곧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사부의 개정시안은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요구하는 한의학계와 약사의 전면적 한약조제 인정을 요구하는 약사계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그러나 한의대생들을 비롯한 한의학계와 약사계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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