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11월부터농림수산부는 11월부터 수입농림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농림수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안을 제정,발표했다.
원산지 표시 요령안에 따르면 통과된후 포장을 뜯은후 재포장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고사리 참깨 등의 경우 포장지 크기가 30×20㎝(대학노트) 이상이면 엄지손톱보다 큰 한글활자(38포인트 이상)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표시위치는 포장전면 좌측 상단,색도는 바탕색과 구분할 수 있는 단색을 쓰도록 했다. 낱개 또는 되나 말 단위로 파는 자몽 바나나 고사리 참깨 등은 낱개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거나 판매용기에 푯말표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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