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밀수 집중단속관세청은 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도피성 자금의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해 외국세관과 수사공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해외 이사물품은 모두 포장을 풀어 검사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 현물 선호심리에 편승,밀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보석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이들 품목에 관련된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하고 ▲일본과 홍콩 주재 관세관을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력해 거래상가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외화 밀반출을 막기 위해 ▲입국시 건당 1만달러 이상의 신고중 관련법 위반혐의가 있는 외화신고 내역 ▲외화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인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거래 등에 관련된 자료는 즉시 우리나라 세관에 통보해주도록 30여개국 세관에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 세관의 조사요원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도록 외국세관과의 수사공조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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