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김진각기자】 춘천지검은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은둔해있던 89년 2월 경계근무중 무단이탈,4년6개월만인 지난 7월 붙잡혀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근무지 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호일경(27·원광대 체육3·휴학)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임 일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경비에 차출됐던 의경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고압적인 청와대 직원들의 폭언·구타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근신해야 할 전씨 부부가 수시로 외출,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의 행위를 보고 있을 수 없어 근무지를 이탈,양심선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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