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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추가보완책 없다”/청와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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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추가보완책 없다”/청와대 밝혀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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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 재산증식 엄중 처벌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이미 발표된 자금출처 조사완화 등의 보완책외에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이날 『실명제 실시를 위해 발동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담긴 실명제의 기본정신까지 훼손해가며 보완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부에서는 경제회생이란 명분아래 그같은 기본정신에 배치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더이상의 보완책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실명제 실시로 어쩔 수 없이 야기되는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실명제 실시의 뜻에 맞춰 앞으로 세금포탈 증여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재산증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재산형성 과정이 떳떳한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여론재판에 의해 매도돼서는 안된다』면서 『철저하게 소명기회를 줘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절대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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